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 공유 (문단 편집) == 실태 == 중국에 비해서는 상황이 낫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불법공유를 암암리에 묵인해 주고 있다. 이미 많은 사용자들에게 한국에서 불법 공유가 그 정도로 너무 만연해 있어서[* 합법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작업하여 배포하는 업체의 영상 파일을 내려받아 불법으로 재업로드하는 행위가 만연해지면서 자금난으로 해당 업체가 폐업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.] [[영화]] 및 음반업계에서조차 무조건 업로더 및 다운로더를 고소 등으로 때려잡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합법 다운로드를 권장하는 쪽으로 [[http://www.gooddownloader.com/|굿 다운로더]][* 제휴 파일 같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계와 계약을 맺어 다운로드를 합법화시키는 다운로드]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화정책을 편다. 그래도 2010년대 이후로 저작권법이 잇따라 강화되고 단속이 엄중해지고 있으니 엄한 자료 공유하다가 잡혀가지 않도록 주의하자. 오래 전에 출간되긴 했지만, 아예 대놓고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하는 책도 있다.[* "나는 인터넷 다운로드族이다!"라는 책. 내용은 대충 불법자료를 구하는 각종 소스(불법이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물쩡 넘어간다.)에 대한 설명과 오버버닝, 그리고 코덱 이야기. 좀 낡은 책인지라 요즘 와서 읽어보면 그냥 옛날엔 그랬구나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.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기조차 쉽지 않다.] 한국에서는 웹툰을 불법으로 캡처해서 서양 사이트에 올리는 사건까지 터졌다. 게다가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의 서로이웃 공개 기능을 악용하여 애니플러스나 애니맥스, 챔프 등에 판권이 있는 애니메이션들을, 동시방영작까지 불법적으로 올려 이웃들에게 볼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. 심지어 네이버 운영자에게도 비공개로 처리되어서 못 잡는다고 한다. 이따금씩 전체공개로 돌려 특정인에게 관람시키거나 녹화를 하게 해 주고 다시 서로이웃공개로 돌리기도 하는데, 이 과정을 까먹어 그냥 전체공개로 두고 있다가 그 사이 판권 회사로부터 신고되어서 1~12화 불법 업로드한 것이 모조리 게시중단 당한 블로거도 있다. 심지어 [[내부고발|서로이웃이 신고해서]] 게시중단까지 당했던 사례도 있다...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게시중단 당했다는 사실을 전체공개로 말했는데, 댓글들 꼴이 어떤 개XX냐며 오히려 신고자를 비난하는 모습이었던 것. 인터넷 강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프리패스가 기본이 된 [[수능]] 시장에서는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교재의 불법 복제 pdf파일이 오픈톡, 중고나라,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돌아다닌다. 강의값이 상대적으로 후려쳐지면서 강의값을 책값에 얹어서 파는 조삼모사식 상술로 책이 타 시험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비싸졌기 때문이다.[* 가장 많은 수험생이 수강하는 모 강사의 300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교재의 교재값이 무려 3만원이다.] 후려쳐진 강의값때문에 강사들이 인강-현강 간 차이를 두기 시작하여 현강에서만 공개하는 자료나 재종반 전용 컨텐츠의 불법복제본이 암암리에 돌아다닌다.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업교재에 해당하는 도서를 불법복제하기 보다는 [[인터넷 강의]]를 돌려보는 편. 대개 성인 수험시장은 교재값도 교재값이지만 강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.[* 사법시험-변호사시험 기준 헌법과 민법, 형법 등의 기본강의는 2~3달 코스에 강의가 대략 150~200강이고, 보통 4~5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까지 호가한다. 물론 기본교재 + 요약서 + 법전을 합치면 돈 10만원 이상이 [[플러스]] [[알파]]가 되는 건 당연하다.] 이 경우는 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, 하나는 스마트폰 녹화 [[앱]]을 내려받아 [[인강]]을 녹화하는 경우와 인강 수강생의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뉜다. [[법학전문대학원|로스쿨]]이나 [[변리사]], [[노무사]], [[회계사]] 등등 전문직 준비 [[카페]]를 가면 이러한 공유 요청글을 '''굉장히''' 많이 볼 수 있다. 다만 인강 녹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학원들에서 녹화가 되지 않도록 잠가두나 허점을 파고들어 녹화하는 경우도 많고, 아이디 공유는 동시에 둘 이상의 [[IP]]에 하나의 아이디가 로그인 되는 때에 차단되는 방법으로 막긴하지만... 공유자가 로그인 시간을 작당하거나(A는 아침 9시~12시 로그인, B는 오후 1시~5시, C는 오후 7시~11시 로그인 등등..) 고시생 여러명이 [[토즈]] 같은 스터디룸을 빌린 다음에 스터디룸 내 공용컴으로 같이 수강하는 경우에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다. 또한 아이디 공유 요청글이나 불법녹화교재 거래글의 경우, 학원 게시판에 있는 글은 학원에서 그나마 잡아내기 쉽지만, 학원에서 학원 외부의 고시생 모임 카페까지 뒤질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카페에 있는 양도나 공유요청글을 막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.[* 이와 관련하여 [[윌비스]] 한림법학원에서 [[민사소송법]]을 가르치는 [[이창한|어느 교수]]는 학원 게시판에 자기 이름이 언급된 모든 게시물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부 불법 복제 요청글로 간주하여 [[너 고소|고소한다고]] 수험생들에게 [[선전포고]]한 바람에 [[볼드모트|민소모트]]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웃지 못하는 일화가 있다.] 또한 단속을 막으려고 강사의 이름을 [[초성체|초성으로만 쓰는 등]](ex. 김나무 → ㄱㄴㅁ 민법 아이디 공유합니다. 등) 거래 자체가 음성화 되기도 한다. 한편 [[공단기|국내 최대 모 공무원 학원]]에서는 프리패스 아이디 불법 공유를 억제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2배수 제한을 걸기 시작했다. 외국이라고 예외는 없다. 자연과학계는 이미 LibGen(러시아)과 [[Sci-Hub]](카자흐스탄)이 알려질 대로 알려진 복돌자료의 창고이고, [[황금방패]] 등으로 인민들의 인터넷 단속을 자신하는 중국에서도 [[https://www.voakorea.com/archive/35-2007-02-10-voa16-91265224|불법 다운로드는 존재한다.]] 미국 같은 곳은 저작권사의 처벌과는 별개로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회사가 해당 인터넷을 사용한 사용자의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[[https://strangerca.tistory.com/entry/%EB%AF%B8%EA%B5%AD%EC%97%90%EC%84%9C-%EB%B6%88%EB%B2%95%EB%8B%A4%EC%9A%B4%EB%A1%9C%EB%93%9C%ED%95%98%EB%A9%B4-%EC%9E%94%EC%9D%B8%ED%95%9C-%ED%98%95%EB%B2%8C%EC%9D%B4|강력한 조치를 시행]]하고 있다. 그러나 그런 미국에서도 불법다운로드 시장은 [[https://www.digitaltveurope.com/2017/10/30/piracy-to-cost-tv-and-film-industry-us52bn-by-2022/|가파른 성장속도]]를 보여주고 있다. 불법 공유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데에 성공한 나라는 노르웨이로, [[https://www.musicbusinessworldwide.com/piracy-virtually-eliminated-norway/|합법적인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]] 강한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당근과 채찍을 곁들여 합법 다운로드로 사용자들을 유도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